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08: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약국 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너 어제 저녁에 무슨 소리를 했어”라고 큰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 16:15경부터 16:25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약국 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 한가운데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드러누웠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14: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 한가운데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드러누웠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10:4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 한가운데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드러누웠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3. 16:5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에 있는 영암군청에서 술에 취한 채로 영암군수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그곳에 있던 민원인들 및 군청 직원들에게 “야 새끼들아. 뭘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