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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9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전 사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2012. 8. 21.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가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2012. 8. 21.자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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