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공소장 기재 “L”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내에는 피고인의 백부인 D 등이 매년 제사를 지내온 직계 조상 E, F, G, H의 분묘 4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I, 피고인의 모 J와 함께 위 D 등 다른 친족들의 동의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는 M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M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를 받지 않고 몰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7. 09:00경 위 토지에서 위 분묘 4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N에서 화장한 후 인근 야산에 뿌려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