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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3211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공소장 기재 “L”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내에는 피고인의 백부인 D 등이 매년 제사를 지내온 직계 조상 E, F, G, H의 분묘 4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I, 피고인의 모 J와 함께 위 D 등 다른 친족들의 동의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는 M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M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를 받지 않고 몰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7. 09:00경 위 토지에서 위 분묘 4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N에서 화장한 후 인근 야산에 뿌려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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