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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1』

1. 피고인은 2013. 1. 12. 20: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20세)이 일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주면서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씨발, 너네 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내밀고, 카운터로 통하는 접이식 탁자를 올려 카운터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커피 진열장에 있던 시가 1,500 원 상당의 캔커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전항과 같은 범죄신고를 받고 전항의 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북문파인데, 니가 뭔데 나한테 이딴 것을 물어 보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079』

1. 피고인은 2011. 12. 15. 00:57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2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사우나에서, 컵라면, 음료수, 팥빙수 등 시가 12,6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취식한 후 같은 날 06:40경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밖 계단에서 뒤쫓아 와 “계산하고 가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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