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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19 2013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20경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 있는 대야검문소 앞 도로를 익산 방향에서 대야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의 불빛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후복강내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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