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집에서 소지함으로써 즉시 기수에 이 르 렀 던 것이어서 마약 소지죄 자체에 대하여 함정수사라고 볼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 오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필로폰을 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를 불어넣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4 시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서 이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② 단속 경찰관은 “J”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해 프로 필을 ‘O’ 이라고 입력한 후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사건 당일 오후 12시 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