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 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성매매 알선을 유발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성매매 알선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