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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노576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서 먼저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이 법정에서 화해 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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