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17:20경부터 17:5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주변 업소들에서 행패를 부렸던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보지가 크냐 개보지, 좇같은 년 씹할년”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17:50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위 G(53세), 피해자 경사 H(41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느그가 뭔데 씹할 새끼들, 씹할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치고 가슴을 손으로 밀었으며,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치고 가슴을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