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3:59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예인 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주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6. 6. 4.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한 점, 위 음주 운전 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2016. 11. 4. 도로 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