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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 월드 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 카페 베네’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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