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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5. 1. 12. 16:30 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예 천 반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브리지 안경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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