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1. 08:07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단속경위 및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