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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1:55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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