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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정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8:5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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