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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9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00:28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및 인천지법 2012고약3062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일시(개정법 시행일)와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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