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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12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006형제730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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