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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9 2015고정11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이 2015. 3. 11. 실시될 파주조리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알고, 2014. 11. 25. 10:00경 피고인이 소속된 D 노인회에서 관광여행을 가던 중 위 노인회의 회원들 대다수가 위 농협의 조합원이므로 C 명의로 찬조금을 제공하면 C이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찬조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인회 회장인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C이 찬조금으로 제공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노인회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C을 위하여 C 명의를 밝히며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익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과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시선거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피고인이 법을 어기고 기부행위를 한 금액이 100,000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과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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