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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130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53.48㎡를 인도하고,

나. 14,365,81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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