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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90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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