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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26652
임대료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45,8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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