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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0 2019가단53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 D, E, F, G, H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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