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503126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1214 면책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5. 8. 24.자 면책결정이 고지되어 2015. 9. 9.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갑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총 채무액(2,794,453,009원, 갑제2호증)에 비추어 피고의 채권액은 극히 적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피고를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9236 매매대금 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503126 물품대금 사건 진행 당시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갑제3469호증), 결국 원고는 그 판결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점, 원고가 조회한 신용정보조회(갑제7호증)에도 피고의 채권은 나타지 않는 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도 2011. 6. 14. 말소(갑제8호증)되어 원고는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503126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