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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가단11721
면책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가소 7530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2015. 3. 3. 자로 대전지방법원 2014 하면 283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실수일 뿐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가소 7530 판결이라는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한 바, 원고가 면책결정에 따른 위 채무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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