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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20가단903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소30553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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