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 9행 ‘2011. 1. 30.’을 ‘2012. 1. 30.’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도 전차권을 장기간 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기망 또는 그와 같은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인 중 1인인 C은 ‘차임이 수시로 연체되어 전대차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임차인을 구할 생각이었고 차임 연체가 없었다면 계약을 연장해 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갑 제8호증)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대차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할 수 없어(민법 제629조 제1항 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여 피고가 이 부분을 기망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사용하던 인테리어, 집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 식당 개업을 위한 초기투자 비용이 크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 역시 길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수수가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위와 같이 집기 등을 그대로 인도하였음에도 권리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이 차임에서 고려되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전차권을 장기간 보장하여 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사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