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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823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한 은행 신용카드(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 한다 )를 사용해 모텔 비를 결제할 것을 허락 받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모텔 운영자를 기망하여 모텔 비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모텔 운영자를 기망하여 모텔 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E 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잔 뒤 일어났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카드가 보이자 자신의 카드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42 쪽), 이후 “ 모텔에 들어갈 때 E이 거의 정신이 없어 자신이 E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카드로 모텔 비를 결제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기록 제 57 쪽),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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