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 김포시 지부장인 자로서, 위 협회 파주시 지부장인 D,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술과 유흥접객 도우미를 제공하는 파주시 금촌동 소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한다며 노래연습장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년 6월 하순경 D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주시 F 노래연습장, ‘G’ 노래연습장, ‘H’ 노래연습장, ‘I’ 노래연습장이 기재된 메모지를 E에게 제공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후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된 동영상을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7. 14. 파주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F’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L, ‘G’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M, ‘H’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N, ‘I’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내왔고, 만약 업소당 2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각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250만 원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사실 확인내용 회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