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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43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3. 2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도박중독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혼사유를 조작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식칼로 협박하였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까지 자백을 한 것은 처가 무고로 처벌받을까봐 걱정해서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무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울분을 참지 못해 머리로 창문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깨웠고, 술을 마시면서 이혼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가슴, 허리, 머리를 수회 때렸고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왔다가 칼이 작다면서 다시 부엌으로 가서 큰 칼을 들고 와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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