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20.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건설재료인 복토제, 성토제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 (주)D의 실소유주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영업이사 및 사장 등을 역임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9. 3.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서산시 E, F, G, H, I에 있는 합계 2,506㎡ 면적의 임야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현장에 있던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5,210㎥ 규모의 복토제 및 성토제 등 토사를 적치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확인서
1. 토목 경계 측량서, 기업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임야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피고인 A와 영업을 총괄한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