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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누75940
면직 무효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3. 6. 17.자 명예전역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의 명예전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재소금지원칙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민사소송법의 위 조항은 소 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소송물의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가 되는 때 또는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소송물을 포함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전소와 후소는 위 규정에 정한 같은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하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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