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손님의 관계로 알게 된 후 약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2. 15.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소재 상호불상 모텔 3층 불상의 방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며 자신을 할퀴려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양팔을 잡아 모텔복도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 20:00경 안양시 C아파트 612-703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3. 01: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1. 03: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짐을 빼서 본처에게 가버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을 잡아당겨 바닥에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31. 16:41경부터 19:36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야동이 3개인 건 알지 편집고화질로 해줄게”, “너의 섹시한 모습 먼저 너의 메일로 보내줄게. 너를 알거나 모르거나 전부다 알게 된다. 그 다음은 다른 걸로 깨닫게 해주마. 너의 모든 만행과 거짓들을”, “돈 몇 푼에 자존심 팔던 널 사랑한 사람한테 이따위로 나와 누가 널 보겠다 했냐. 기다려라, 가족.친구.지인.친척. 일반인들까지 다 막아봐라 ”라는 내용의 문자를 연속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 06:39경부터 06:48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잘들어라 곧 동영상 두 개가 광명누구 딸 걸보 B, 생년월일에 사진, 전번, 집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