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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7 2018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데 다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상태 여서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충당도 급 급히 하는 등 그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다른 곳에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

소유인 전 북 부안군 E, F, 같은 군 G, H 각 토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그 각 토지 시가 상당액 이상을 피 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사실과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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