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동차 화물운송ㆍ알선ㆍ주선 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차소장인 D를 통해 마치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화물 운송을 해 주면 운임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물차 운전사인 피해자 E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엘리베이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신용대출, 개인 돈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엘리베이터 사업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원청 회사로부터 받은 화물 운임을 차용금 변제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2018. 3.경에는 주식회사 C의 화물 운임 미지급금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 운송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임을 정상적인 결제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서 같은 날 운임 481,289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출발지 : F, 도착지 : 순천시)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합계 506,846,907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ㆍ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운송료 미지급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수증, 각 세금계산서, 각 위임장, ‘㈜C 미지급금, 어음발행 내역’, 소장 등, 각 배차 내역, 각 운송료 내역서,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