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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00경 서울 노원구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도우미가 없다며 선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뒷목을 잡고 탁자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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