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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9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 23:54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손님인 E에게 접대부인 F을 소개하여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V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E가 개인적으로 접대부를 불렀으며, 편의상 피고인이 접대부에게 도우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E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DVD영상이 있다.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얼마 후 도우미가 들어왔으며, 도우미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1시간 정도 후에 도우미가 먼저 나갔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도우미 비용 2만 원을 포함하여 노래방 비용으로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VD영상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증인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E가 속칭 ‘파파라치 내지 비디오라치’라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E가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데리고 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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