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 23:54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손님인 E에게 접대부인 F을 소개하여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V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E가 개인적으로 접대부를 불렀으며, 편의상 피고인이 접대부에게 도우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E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DVD영상이 있다.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얼마 후 도우미가 들어왔으며, 도우미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1시간 정도 후에 도우미가 먼저 나갔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도우미 비용 2만 원을 포함하여 노래방 비용으로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VD영상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증인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E가 속칭 ‘파파라치 내지 비디오라치’라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E가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데리고 왔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