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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8: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놓인 파라솔 의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편의점장인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1회 내려치고, 입고 있던 피고인의 외투를 바닥에 던져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복제 CD 및 주요장면 사진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기물을 차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폭력범죄 12회의 전과가 있고, 가장 최근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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