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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5:18경 내지 15: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투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카페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행은 단 1회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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