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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27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74,006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금(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18286) 청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율 변경에 따른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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