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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112498
추심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장래이행의 소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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