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E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안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E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D, A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