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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21 2012고단1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09]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A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1. 10.경 안동시 E 앞 도로에서, F에게 G을 통해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2.경 안동시 E 앞 도로에서, F에게 G을 통해 4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1. 21. 22:14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필로폰 약 0.53g을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1445]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9.47g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0g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시 동구 J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I 그랜저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9.47g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 과천시 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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