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13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계약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D, H,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E, F, G,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