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3가단8140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⑴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9. 12. 성명불상자와 주식회사 드림산업(이하 ‘드림산업’이라 한다)의 명의로 C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 특별약관 : 위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상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나. 자동차의 양도 ⑴ 이 사건 사고차량은 2007. 4. 11.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판매, 수출,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카가 소유하는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등록명의인의 변동은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