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 예농빌딩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751,0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