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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26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14. 11. 8. 전남 화순군 C, D, E 3필지와 F, G, H, I, J, K, L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던 중 M로부터 “내가 화순군청 출입기자를 했던 피고인을 아는데 화순군청에 힘을 댈 수 있으니 만나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경 광주 남구 N 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순군에서 기자도 했고, 군수나 의원들도 알고, 담당직원도 잘 안다. 도로확장은 군에서 권장하는 것이니 확장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내가 화순군청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화순군청이 도로를 6m로 확장하도록 해줄 테니 로비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확장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위 사무실 건너편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1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 전에 인사하고 다녀 돈이 부족하다, 더 인사할 곳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남구 효우로 87에 있는 농협은행 노대동지점 앞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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