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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4 2019가단71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088,480원, 원고 A에게 49,345,16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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