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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65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283,286원, 원고 B, C에게 각 12,415,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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