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1: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주소 미 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로 477번 길 16 우성 빌리지 주차장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4. 2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168 시내버스 차 고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종합시장 방향에서 우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차 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 데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신의 전방에서 도일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그 동승자 피해자 E(32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1,196,4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