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후배관계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