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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후배관계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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